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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몰랐던 개인정보 침해 늘었다"…개인정보위, '눈속임 설계'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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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제재 사례 분석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됨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침해받거나, 재화나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확산되고 있다.

개인정보위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16일 디지털 시대에 소비자의 비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눈속임 설계 사례가 큰 폭으로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눈속임 설계는 사람을 속이기 위해 설계(디자인)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사용자들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해 눈속임 설계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제재해 왔다.

우선,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제재 사례로 사회관계망서비스 아이디를 이용한 간편 로그인으로 제3자 앱을 이용할 때 이용자 친구의 개인정보가 당사자 동의없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즐겨찾기 새 폴더의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기본값 자체가 공개로 설정돼 있어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제3자에게 해당내용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했고,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개선 권고했다.

또 기만적 동의에 대한 제재 사례로 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필수적인 동의와 홍보 등 목적의 선택적 동의를 구분하지 않고 동의를 받아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한 금융법인이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으면서 금융상품 안내 및 판매 권유 사항을 필수사항과 구분하지 않고 동의를 받았다.

아울러 서비스 해지를 방해하여 제재받은 사례도 있었다. 회원가입은 누리집에서 쉽게 하도록 하였으나, 반대로 회원탈퇴시 절차를 복잡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 인증을 위한 신분증 사본 및 신분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서비스 제공자가 눈속임 설계를 통해 명확한 동의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면서, "이용자들도 눈속임 설계에 속지 않도록 개인정보 동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등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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