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의 본격적인 규제혁신 추진을 앞두고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 100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상의가 그동안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발굴한 규제혁신과제를 비롯해 회원기업과 72개 지방상의를 통해 접수한 과제들이 포함됐다.
이번 건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TF'의 핵심분야를 고려해 ▲신산업 ▲현장애로 ▲환경 ▲입지 ▲보건·의료 ▲경영일반 6대 분야에 대해 100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정부가 과감한 규제혁신을 예고한 만큼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속도감 있는 검토와 개선을 요청했다.
상의는 가능한 모든 분야의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위해 이번 정부가 추진해야할 규제혁신 과제를 6대 분야로 분류해 건의했다.
우선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건의서에는 인공지능(AI)·로봇, 드론, 친환경신기술, 수소경제, 공유경제, 모빌리티 등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혁신 과제 26건이 포함됐다.
이중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승인받은 과제 중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안정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과제 등 선제적인 후속 법령정비가 필요한 과제들도 담겼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 해결도 건의했다. 투자계획이 있어도 각종 규제, 제도 미비, 인허가 지연 등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제 12건을 담았으며,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CCU), 가연성 고압가스 저장시설, 유증기 액화기술 등에 대한 투자애로 해결이 포함됐다.
CCU는 공장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활용하는 기술이다. 포집된 이산화탄소와 산업부산물과의 화학반응을 통해 시멘트 원료를 생성하는 등의 기술이 개발됐지만, 기존 산업분류 체계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으로 분류돼 인허가 취득 및 사업화에 제한을 받고 있다. 또 해당기술에 활용되는 재료인 산업부산물 일부는 현행법상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해 예외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건의서에는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해 도입됐으나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친환경 기술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환경관련 규제혁신 과제 10건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물질 등록 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부담 규제를 완화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제품 규격 마련 등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연구개발물질 1개를 수입할 경우 3개 법령(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각기 다른 관리기관에 별도의 행정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를 일원화하는 등 기업 행정부담을 줄이고, 친환경기술인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활용한 재활용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제품 특성에 맞는 별도의 제조규격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산업단지 입주 등 입지 관련규제 11건을 개선해 줄 것도 요청했다. 특히 신산업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요건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건·의료 분야 관련 규제 5건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의료데이터 활용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지만 혁신적인 의료플랫폼을 사업화한 기업들과 의료혜택을 누릴 수 없는 국민들을 고려해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세제, 고용노동, 공정거래, 산업안전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있는 규제혁신과제 36건이 건의서에 담겼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이중과세 해소, 근로시간제도 개선, U턴기업지원제도 개선, 사업장 안전 중복규제 해소 등 기업경영에 제약을 주는 규제를 전반적으로 점검·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대한상의는 전국상의 규제혁신 핫라인 등 다양한 회원과의 소통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기업별 건의와 규제혁신과제 해결을 중심으로 접근하되, 장기적으로는 불합리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다수의 규제법을 찾아내 과감히 폐지하고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