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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웹보드 규제 개선안 시행…법원 "타다 드라이버, '근로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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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세상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일일이 다 보기 어려우신 독자분들을 위해, 독자 맞춤형 IT뉴스 요약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본지에서 오늘 다룬 IT기사를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8일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유료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대표자들과 만나 관련 업계 현안을 청취할 예정이다. [사진=조은수 기자]
8일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유료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대표자들과 만나 관련 업계 현안을 청취할 예정이다. [사진=조은수 기자]

◆박윤규 제2차관, 21일 미디어업계 만난다

오는 21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미디어 업계와 만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유료방송·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대표자들과 만나 업계 현안을 청취할 예정이다.

해당 간담회는 박윤규 제2차관이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 일환이다. 박 차관은 지난 7일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민·관 협력 활성화'를 주제로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제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업계는 이날 간담회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시장 발전과 성장을 위해 새 정부에 건의할 내용을 마련 중이다. IPTV와 케이블 등 유료방송 업계는 '신유형 미디어와의 규제 형평성이 필요하다'고 박 차관에 피력할 예정이고, OTT는 세제지원·자율등급제 등의 조속한 추진으로 성장발판이 필요하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디지털 인력에 대한 공급보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디지털인재 채용난을 겪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디지털 인력에 대한 공급보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디지털인재 채용난을 겪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디지털 인재가 없다'…삼성·LG·네카오, 직접 육성 '사활'

디지털 인력에 대한 공급보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디지털인재 채용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체 인재양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부가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방안을 마련하면서 민간 수요 창출에 노력하고 있기는 하나 시장 속도에 발 맞추기 어려울만큼 인재 기근에 빠진 모양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KT, SK텔레콤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디지털 인재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대학원이나 아카데미를 직접 운영하는가 하면, 대학과 연계한 산학 협력 프로그램이나 실습형 AI인증제도를 도입해 회사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키우고 있다.

삼성은 삼성전자의 사회적책임(CSR) 비전 하에 지난 2018년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SW아카데미를 운영해왔다. 지난 5년간 총 5천100여명을 교육시켰으며, 취업률은 75%다. 올해부터는 연 2천300여명 수준으로 교육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삼전이 1천800명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역 5대 캠퍼스를 활용해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 운영한다.

교육은 물론, 취업 연계를 위한 컨설팅도 함께 진행 중이다. 학기 중에는 취업 특강 등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최근 수시채용이 늘어남에 따라 각기 취업 시기에 맞춰 캠퍼스에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원하고 있다.

LG는 그룹 차원에서 지난 2020년부터 내부적으로 AI대학원을 운영 중이다. 이 과정을 졸업하면 석박사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교수진을 적극 영입해 향후 전문대학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AI해커톤을 운영해 프로젝트 해결형 인재 확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LG 에이머스(LG Aimers)를 신설한다.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연간 4천명 이상의 청년 AI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교육을 이수하면 LG AI연구원의 공식 수료증이 발급된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청년은 LG 계열사 입사 면접 기회가 주어진다.

네이버 커넥트재단은 SW, AI 인재 양성 코스인 '부스트캠프'를 운영 중이다. 부스트캠프는 웹·모바일과 AI 테크 두 가지 트랙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부터 총 1천43명이 과정을 수료했다. 향후 수료생을 연 800명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부스트캠프 AI 테크는 AI 분야 최고 권위의 연구진과 전현직 엔지니어들 82명이 멘토로 직접 참여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제 데이터셋을 활용해 직접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지난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필립 밀티아데즈(Phillip Miltiades) SUSE 아시아‧태평양‧일본 지역(APJ) 총괄 사장이 자사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SUSE]
지난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필립 밀티아데즈(Phillip Miltiades) SUSE 아시아‧태평양‧일본 지역(APJ) 총괄 사장이 자사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SUSE]

◆센트OS 대안은?…수세, '리버티 리눅스'로 국내 시장 공략

지난해 12월 '센트(Cent)OS 8' 지원이 종료되면서 해당 OS를 사용하는 기업은 안정적인 서버 운영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센트OS는 리눅스 기반의 무료 서버용 운영체제다. 센트OS 지원 종료에 따라 수세(SUSE)는 리버티(Liberty) 리눅스를 앞세웠고, 록키(Rocky) 리눅스는 네이버클라우드와 손잡고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수세는 지난해 5월 총판사인 다올TS와의 협업을 계기로 한국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수세는 1992년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설립된 오픈소스 솔루션 기업이다. 수세는 '수세 리눅스 엔터프라이즈(SUSE Linux Enterprise)'와 '랜처(Rancher)', '엣지(Edge)', '뉴벡터(NeuVector)' 등의 엔터프라이즈용 솔루션을 전 세계 기업들에 공급하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필립 밀티아데즈(Phillip Miltiades) 수세 아시아‧태평양‧일본 지역(APJ) 총괄 사장은 "총판 계약 이후 하드웨어‧데이터센터에서부터 클라우드‧엣지에 이르는 인프라 전반에 걸쳐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아‧태 지역 중 한국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레드햇의 센트OS 기술지원 종료는 최근 리눅스업계의 이슈로 부상했다. 센트OS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운영체제로 2014년 레드햇은 해당 프로젝트팀을 인수한 바 있다.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RHEL)의 복사판으로 호환된다는 점과 무료 배포, 안정성 측면에서 각광받으면서 수많은 기업과 개발자가 센트OS를 사용해 왔다. 레드햇은 '센트OS 스트림(Stream)'을 대안으로 내세운 가운데 수세, 록키 리눅스 등은 센트OS 지원 종료로 열린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밀티아데즈 사장은 "센트OS를 사용하는 고객사들은 현재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며 "수세는 오픈소스를 도입한 엔터프라이즈 영역에 신뢰를 주기 위해 올해 수세 리버티 리눅스를 적극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오위즈가 웹보드 게임 규제 개선에 맞춰 이용자가 게임 이용 시간과 구매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셀프케어'를 도입했다. [사진=네오위즈]
네오위즈가 웹보드 게임 규제 개선에 맞춰 이용자가 게임 이용 시간과 구매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셀프케어'를 도입했다. [사진=네오위즈]

◆웹보드 규제 개선안 시행…게임위도 '가이드라인' 제시

월 결제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웹보드 게임 규제 개선안이 이달초 시행된 가운데 웹보드 게임사들이 이용자 보호 대책을 신설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도 규제 개선과 관련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며 제도 안착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는 이날 웹보드 게임 규제 개선안 해석기준을 공개했다. 해석기준에 따르면 게임제공업자는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 책임자와 전담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모든 이용자가 1일 손실한도 및 제한시간을 자가설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용자 본인 요청이 있을 시 일정기간 이용 제한 절차를 둬야 한다.

사행화 방지를 위해서는 사행화 근절 관련 홍보 강화, 부정 이용자 영구 정지, 자체 모니터링 및 사행화 방지 업무 협조, 게임머니 이체 기능 금지 및 유무료 게임간 연동 금지 등이 핵심이다. 이달초 웹보드 게임 규제 개선안이 시행된 가운데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이다.

관련 업체들도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를 위한 방안에 주력하고 있다. 네오위즈(공동대표 김승철, 배태근)는 서비스 중인 맞고 포커 등 웹보드 게임 16종에 '셀프 케어' 시스템을 지난 6일 도입했다.

NHN(대표 정우진) 또한 여러 이용자 보호 방안을 강구해 시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09년 이용자 스스로 과몰입을 방지하며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이용자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타다'의 드라이버로 활동했던 이들의 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사진은 타다 관련 이미지.   [사진=VCNC]
'타다'의 드라이버로 활동했던 이들의 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사진은 타다 관련 이미지. [사진=VCNC]

◆법원 "타다 드라이버, '근로자' 아냐"…쏘카, 한시름 놨다

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운전기사)'가 쏘카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었다. 제반 사정을 검토한 결과 원고인 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 것이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타다 드라이버와 쏘카 사이 갈등의 시작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10월 첫선을 보인 타다는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면 용역업체 프리랜서 또는 파견업체 소속 기사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이후 2019년 7월 H 업체가 차량 감차를 이유로 타다 드라이버 70여명을 해고했고 이에 H 업체에서 근무 중이던 A씨는 쏘카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쏘카가 인력파견업체에 타다 드라이버를 소개·공급하게 했고, 고객 응대 등 쏘카가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다. 아울러 쏘카가 인력파견업체와 드라이버 간의 계약조건에 대해 변경 등을 지시한 사례도 있으며, 드라이버 해고를 초래한 차량 감차는 쏘카의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A씨의 주장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타다 드라이버로 근무한 A씨가 근로자, 사용자는 쏘카라고 판정했다.

▲쏘카에게 업무처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점과 ▲정해진 복장을 하고 매뉴얼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운행한 점 ▲사용자가 확정한 배차표상 날짜·시간에 맞춰 출·퇴근하고, 계약서에 따라 일 10시간(또는 5~10시간)의 운행 시간을 준수한 점 ▲운행 시간에 시급을 곱한 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은 점 등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안전모(헬멧)을 착용한 배달 라이더들이 운전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시스]
안전모(헬멧)을 착용한 배달 라이더들이 운전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시스]

◆헬멧 KC마크 인증 안해 과태료라니…억울한 배달대행업계

고용노동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라이더(배달기사)들의 안전모(헬멧) 인증 과정을 문제삼으며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인증 과정에서 업체들이 헬멧에 KC인증마크가 부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업계에서는 과도한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되는 시행규칙에 KC인증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복수의 서울 지역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하반기 배달의민족을 비롯해 20여개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 플랫폼에 500만원씩의 과태료를 걷어들인 데 이은 조치다.

이번 과태료 부과 대상은 주로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배달대행 플랫폼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가 지난해 주요 배달앱·배달대행 플랫폼 업체 28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점검을 올해는 정기점검 형태로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러 업체들이 헬멧 관련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가 이번에 문제삼은 것은 KC인증 관련 사안으로 파악됐다. KC인증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인증마크로, 국내에 반입돼 유통되는 물품에는 대부분 부착된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헬멧 인증 과정에서 해당 마크가 부착됐다는 것을 인증해야 한다는 것인데, 업계는 마크 인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업계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KC인증이 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73조1항에 따르면, 이륜차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에 등록하는 경우 승차용 안전모(헬멧)의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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