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경영계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조선소 점거에 대해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정부가 공권력 행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도크(배 건조 작업장) 점거가 길어지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현존하는 불법 앞에서 노사의 자율적 해결만을 강조해선 안 된다"며 "국민 경제의 현저한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권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 집단교섭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2일부터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의 핵심 시설인 도크와 건조 중인 선박을 점거하고 있다. 이 때문에 회사 측은 매일 316억원가량의 매출과 고정비 손실이 발생하고, 그 누적액이 6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하청지회는 우리 조선업과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업무에 선(先) 복귀한 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은 카타르 프로젝트 물량을 본격 발주하면서 약 6개월 만에 연간 수주목표의 99.4%를 달성했다. 올해 들어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가치선 수주가 이어지며 흑자 전환 기대감도 커졌던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배를 만드는 도크가 마비되면 그 공정에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후 공정 모두에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원청뿐만 아니라 수많은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에게 미치게 될 것으로 경영계는 예상했다. 또 하청노조의 조선소 점거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조선업계 부활의 기대감이 꺾일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법원도 이를 불법 행위로 봤다. 법원은 지난 16일 하청노조의 조선소 점거 행위가 정당한 쟁의 행위가 아니라며 퇴거 결정을 내렸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는 대우조선해양이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를 인용했다. 법원은 퇴거하지 않을 경우 사측에 1일 3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점거 행위로 사측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경총은 "우리 조선업은 해운 경기 침체, 국제 경제 악화, 원자재 가격 상승, 고임금 저효율 구조 상황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럼에도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연간 수주목표를 거의 달성하는 등 경영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하청지회의 불법 행위가 대우조선해양의 이러한 경영 회복 노력을 무위로 돌리려고 한다"며 "생산 차질로 선박 납기가 지연되면 신인도 저하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조선업의 국제 경쟁력도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지역 경제 피해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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