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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넷플릭스' 무정산합의 공방…"연결중단해라 vs 고객피해본다" [OTT온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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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대가 소송 4차 변론…'연결 방식 변경' 두고 뚜렷한 입장차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넷플릭스 "유상합의 없다"와 SK브로드밴드 "무상합의 없다"

 오는 20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대가'소송 4차 변론이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사진=조은수 기자]
오는 20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대가'소송 4차 변론이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사진=조은수 기자]

20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워원에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대가' 소송 4차 변론이 열렸다.

지난 3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무정산 합의'여부 집중한만큼 이날 역시 이와 관련한 양측 변론이 30분씩 진행됐다.

◆ 넷플릭스 "무정산 방식 연결, 대가 요구 갑작스럽다"

넷플릭스 측은 애초에 시애틀 인터넷익스체인지(SIX) 무정산 방식을 통한 연결이 시작됐고, 이후 SK브로드밴드 요청에 따라 도쿄 인터넷익스체인지(BBIX)로 연결지점만 변경됐다는 점을 들어 대가 요구가 갑작스럽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전'을 요구하는 권리가 있으려면 타인과 합의(계약) 했거나 법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SK브로드밴드는 둘 중 그 어느 것도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도쿄로 연결지점 변경'을 제안한 바 있고 넷플릭스는 이를 수락했으며, 그 결과 2018년 5월부터는 양사가 도쿄에서 피어링, 즉 직접 연결했다"면서 "종전 시애틀에서 연결하던 방식과 동일한 무정산 방식이었기 때문에, SK브로드밴드의 제안만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지점을 변경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의 연결지점이 시애틀에서 도쿄로 변경됐을 뿐, 트래픽을 직접 교환하는 피어링 방식에는 어떠한 변동도 없었다"면서 "이에, 자연스럽게 무정산 연결 합의 또한 그대로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측은 "전 세계 대부분 피어링이 무정산으로 연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비용을 정산하기로 했다면 그 비용에 관해 최소한 무슨 협의라도 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국내에 있는 SK브로드밴드 망 내에 OCA를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한 비용 얘기가 있었을 뿐, 해외에서 피어링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비용 협의조차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애틀에서는 물론 도쿄에서도 무정산으로 피어링해 온 사실을 SK브로드밴드 스스로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인제 와서 돈을 달라고 하려다 보니 모순된 주장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SKB "상호간 무정산 합의 없었다…합리적 대가 요구할뿐

SK브로드밴드 측은 '어떠한 무정산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인터넷망은 유상이나, 최초 연결이 다자간 계약 방식의 SIX을 통했기 때문에 당시에 양자 간 계약이 필요 없었을 뿐이란 설명이다. 이후 연결방식이 변경되면서는 적극적으로 양자 계약을 통한 대가 지급을 요구했으나 넷플릭스가 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SK브로드밴드 측은 "SIX에 참여하는 어떤 ISP나 CP도 SK브로드밴드에 새롭게 트래픽을 보낼 때 별도의 통지를 하거나 협의 또는 합의를 요청하지 않는데, SIX는 데이터 교환이 규모가 작으며, 다자간 계약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간 계약이 필요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SIX와 BBIX는 연결방식부터 대가 정산까지 본질적으로 성격 다르다"면서 "SK브로드밴드는 2018년 5월 넷플릭스와 일본에 있는 BBIX에서 '프라이빗 피어링'으로 연결하기로 합의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망 이용대가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사는 일단 망 이용대가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합의는 추가 협의사항으로 남겨두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결지점과 연결방식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게 된 것으로, 당연히 상호간 어떠한 무정산 합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 넷플릭스 "손해봤으면 끊으면 될 일" vs SKB "피해는 이용자가 받는다"

한편, 넷플릭스 측은 SK브로드밴드가 손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했다면 망 연결을 중단했으면 될 일이었다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이미 서비스가 시작된 것을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가 일방적으로 종료하게 되면, 그 피해는 이용자들이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라 반박했다.

넷플릭스 측은 "SK브로드밴드는 말로만 넷플릭스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에 진출한 초기부터 지금까지 언제든지 소위 '디피어링' 즉 피어링을 중단할 수 있었지만 피어링을 중단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SK브로드밴드는 피어링으로 이익은 이익대로 누리고, 추가로 돈은 돈대로 받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는 왜 디피어링을 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넷플릭스 입장에선 국내 시장을 그저 떠나면 되겠지만, 이후 국내 서비스 이용자들의 서비스와 컴플레인 감당은 SK브로드밴드가 해야 되는 입장"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게되면 제재를 받을수 있는데 이런 관계에서 SK브로드밴드가 디피어링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퍼블릭 피어링과 프라이빗 피어링, SIX 연결과 BBIX 연결의 차이 그리고 BBIX 연결에서 대가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음 변론은 8월 24일 열린다. 이날은 SK브로드밴드 측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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