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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용, 형기만료 'D-8'…광복절 특사 얘기 나온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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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향후 5년간 '취업제한'…재계 "복권 통해 자유로운 경영 활동 보장해야"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이달 말 형기가 만료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진행되는 첫 특별사면에 대상자로 포함될 지를 두고 재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21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8월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나, 형기는 오는 29일 만료된다.

가석방 기간 동안에는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해 주거지를 바꾸거나 해외로 출국할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 부회장도 지난해 11월 미국, 올해 6월 유럽 출장을 떠나기 전 법무부에 사전 승인을 받았다.

재계에서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 이 부회장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형기가 만료돼도 '취업제한' 때문에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할 수 없어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간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이에 이 부회장은 형기가 만료되는 이달 말부터 향후 5년 동안 삼성전자 취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특별사면에 포함되면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에서 풀려 경영에 전면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특별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질 뿐 아니라 통상 복권과 함께 이뤄지기 때문이다.

사면 결정의 열쇠를 쥔 윤 대통령은 현재 대상자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국민통합,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 부회장을 이번에 포함시킬 것으로 재계에선 보고 있다.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에 대해서는 여야의 견해차가 크지 않은 데다 경제인 사면·복권 이후 투자 확대, 고용 창출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특사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우호적이란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알앤써치가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뉴스핌 의뢰,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1천25명 대상) 이 부회장의 특사와 관련해 '찬성'이 68%, '반대'는 28.4%로 집계됐다.

재계에서도 기업인 사면을 거듭 요청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사면을 기대하며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사면청원 대상자 명단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재계 경영진이 대거 포함됐다. 하지만 결국 사면은 불발됐다.

최근 경찰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 고발 건을 무혐의 결론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시민단체로부터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법무부도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이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이라는 점을 들어 취업제한 규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건에 대해 이번에 사면을 받더라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 법조계에선 이 재판이 3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법리스크 굴레에 갇혀 있는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 하락세 돌파를 위해 첫 사면권 행사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 위기 장기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을 사면해 경제 활력를 위한 계기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사진=김성진 기자(ssaj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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