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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를 선물한다고? 넥슨 '히트2' 첫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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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선물하기 콘텐츠 '눈길'…계정 거래 문제 해소되나

넥슨이 '히트2'에서 캐릭터 선물하기 기능 도입을 예고했다. [사진=넥슨]
넥슨이 '히트2'에서 캐릭터 선물하기 기능 도입을 예고했다. [사진=넥슨]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이달 출시를 앞둔 넥슨의 기대작 '히트2'가 캐릭터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기능 도입을 예고했다. 그간 계정 거래시 벌어지던 숱한 사건·사고가 더는 벌어지지 않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대표 이정헌)은 지난 5일 공식 유튜브를 통해 히트2의 콘텐츠인 '캐릭터 선물하기'를 소개했다. 캐릭터 선물하기는 말그대로 이용자가 육성한 계정 내 특정 캐릭터를 다른 이용자에게 선물할 수 있는 기능이다. 해당 캐릭터에 귀속된 클래스와 펫, 컬렉션 등 모든 능력이 온전한 형태로 이전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캐릭터를 선물하려면 관련 선물코드와 비밀번호를 생성해 이전할 상대에게 제공하면 된다. 이후 해당 선물코드와 비밀번호, 새로 쓸 캐릭터명을 입력하면 이전이 마무리된다. 비교적 간단한 절차만으로 캐릭터를 선물할 수 있는 셈이다. 회사 측은 히트2 출시 이후 첫 대규모 업데이트에서 해당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서비스 중인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중 캐릭터를 선물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게임은 없다. 히트2가 첫 시도다.

그간 MMORPG 이용자들은 자신이 육성한 캐릭터가 아닌 계정 단위로 거래해 왔다. 모바일 MMORPG의 경우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SNS 계정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많아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판매한 계정을 다시 회수하는 등 사건·사고가 벌어지기도 했다.

때문에 계정 및 아이템 거래는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약관으로 막고 있는 행위이기도 하다. 넥슨의 모바일 서비스 약관 제14조(이용자의 의무) 1항 3호에서는 '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통해 게임 ID에 축적된 게임 아이템, 게임 머니 등을 타인과 거래, 매매'를 해서는 안된다고 고지하고 있다.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노출된 계정정보를 비롯한 모든 정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6조 4항)'는 약관도 있다.

하지만 계정이 아닌 캐릭터만 선물할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다. 캐릭터 정보만 이전하는 만큼 계정 사기가 벌어질 가능성도 원천 차단된다. 실제 히트2 콘텐츠 소개 영상을 접한 게이머들도 캐릭터 선물하기 기능에 대해 전반적으로 호평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넥슨은 "캐릭터 선물하기는 방치 모드, 거래소 개인 거래와 같이 MMORPG 이용자들이 그동안 원하셨던 기능을 제한 없이 제공하고 싶었고 플레이 과정에서 보다 자유도 높은 환경을 드리고자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히트2는 원작 '히트'의 감성을 담은 MMORPG로 오는 25일 국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핵심 콘텐츠이자 길드 간 전쟁이 주가 되는 엔드 콘텐츠인 공성전을 출시와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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