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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복권…경영일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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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재용 부회장 복권키로…'취업제한' 등 법적 제약 사라져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됐다. 이 부회장은 이미 지난 7월 형기가 만료됐지만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는데, 이번 복권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 부회장의 복권을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바 있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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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을 결정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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