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여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재추진을 막기 위해 1일 법원에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예고했다.
이 전 대표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채권자 이준석 대표는 9월 1일 채무자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오는 2일과 5일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화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개최하고, 오는 8일까지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당헌 개정안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할 경우 비상상황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이는 지난달 26일 법원이 당의 비상상황 판단을 문제 삼아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결정을 내린 것을 겨냥한 것이다.
대리인단은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제96조 제1항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원회가 개최되면 안 된다는 취지"라며 "개정안은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며 모든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소수의 대의기관인 전국위 의결만으로 당헌 개정을 확정시키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개정안을 논의할 전국위는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은 매우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선행 가처분 사건 결정 이후 현재까지 논의되는 과정들은 법리적으로 헌법 및 정당법은 물론 국민의힘 당헌 자체에 의하더라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촉구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당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당의 모든 기구는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윤리위는 당헌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는 행위 등에 징계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지속 발전하기 위해 당원들은 일반 국민과 달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다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국민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전국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률 상황은 당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잘 대응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우리 당이 당헌을 바꾸겠다는데 (법원이) 막을 이유가 있느냐"며 법원의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윤리위를 "대법원보다 권위 있는 절대자"라고 꼬집으며 "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제가 보통 3등을 하던데 1·2등 하는 분들을 징계하고 오시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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