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에 준하는 법적책임을 지도록 법을 바꿔야한다는 데 정치권도, 사회단체도 이견은 없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발기본법)을 개정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좌절된 방발기본법 개정이 다시금 꿈틀대고 있다.
◆"재발 방지책 만든다"…민주당·무소속 14인, 방발기본법 개정안 공동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승래 야당 간사(더불어민주당)는 카카오·네이버·SK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방발기본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제안자는 총 14인이다. 대표 발의자 조승래 의원을 필두로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무소속) 등이 공동 발의했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간통신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 등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관해 방송통신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SK C&C 등 데이터센터사업자나 카카오·네이버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온라인 서비스 다수가 먹통이 됐고 일상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가의 재난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때와 차이는 '규제 범주'…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부가통신사업자' 포함
지난 15일 오후 3시30분경 경기도 성남 분당구 일대에 위치한 SK 판교 데이터센터 내 전기실에서 불이 났다. 해당 데이터센터에는 카카오, 네이버, SK 계열사 등이 입주해있다. 서버실과 전산실에는 불이 붙지 않았지만 안전을 위해 데이터센터 전원 공급은 차단됐다. 이로 인해 카카오톡 등 일부 서비스가 장시간 먹통이 됐다.
방발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0년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국회 과방위 심의를 거쳐 통과했으나 이중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좌절됐다.
20대 국회 당시 발의된 방발기본법 개정안과 가장 큰 차이는 '규제 대상'이다. 데이터센터(IDC) 외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도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데이터센터 보호는 무론 부가통신 역무 확보에 관한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관계자는 "20대 국회 때 데이터센터가 포함됐다면 이번에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재난 사태 등으로 인한 부가통신서비스의 먹통 등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는 물론 부가통신역무 확보에 관한 사항을 계획에 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당도 입법화 통한 재발방지 한뜻…주호영, 방발법 개정안 시사
야당 뿐만 아니다. 여당도 입법화를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필요성을 시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안보와 국민 생활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직접 나서서 관련법을 정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발기본법 개정을 사실상 시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위원은 방발기본법 개정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사고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 국민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카카오 사태와 같은) 서버 장애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발기본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변인실 측도 논평을 통해 "사업 확장에만 매달리고 자유만 누리고 책임은 방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기업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사실을 변하지 않는다"면서도 "자율규제 원칙이 자정작용 상실로 이어진다면, 관리감독 방식을 재고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참여연대 "카카오 사태, 플랫폼 기업 책무 강화 계기돼야"
시민단체도 국회 여야 동향에 힘을 보탠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도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책임과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평했다.
참여연대 측은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책임과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는 사회 공공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가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했다"고 논평에 기재했다.
이어 "사기업이라는 이유로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토록 하는 자율적인 의무만 부과할 뿐,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대상에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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