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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데이터센터 민·관 합동 가이드라인 '시급' [인터넷 블랙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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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내주 국감 종료 후 국내 데이터센터 점검 본격화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규제 법제정이 수면위로 오른 가운데, 데이터센터의 안정성 및 보호조치 강화가 시급한 만큼 우선적으로 국내 IDC사업자와 힘을 모아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다음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가 끝난 후 국내 데이터센터에 대한 현장 점검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20일 오후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주재로 열린 '국내 데이터센터 사업자 긴급 점검회의'에서 국내 주요 데이터센터사업자와 주요 데이터센터의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보호조치 및 안정성 확보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20일 오후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주재로 열린 '국내 데이터센터 사업자 긴급 점검회의'에서 국내 주요 데이터센터사업자와 주요 데이터센터의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보호조치 및 안정성 확보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0일 박윤규 2차관 주재로 '국내 데이터센터 사업자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데이터센터의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보호조치를 긴급점검하고 안정성 확보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데이터센터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 절반(추정치)이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문제가 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하고 있고, 국내 IDC사업자들도 배터리 이용 문제를 최대 고민거리로 꼽았다"면서, "국내 IDC 사업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IDC에 대한 정기적 점검은 물론, 화재, 테러, 침수 등 유사시 대응 훈련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IDC 관련 법제정에는 시간이 다소 걸리는 만큼,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시급하다"면서, "데이터센터연합회 등 관계기관이 데이터센터 재난대응 가이드라인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내주 국감이 끝나는대로 국내 IDC 운영 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일어난 KT 데이터센터 화재를 참고해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데이터센터 점검에 대한 우선순위는 미정이지만, 내주 예정된 국감 이후 본격적인 현장점검은 물론, 데이터센터 재난 대응 기준 정립, 해외 우수사례 연구 등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KT클라우드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LG CNS, 삼성SDS, 롯데정보통신, 하나금융티아이, 데이터센터연합회,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력 차단, 화재 등 유사시에 대비한 전력, 소방설비, 배터리 등 이중화 설비의 운영·관리 현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향후 화재 징후 조기 발견, 구역별 전원 관리 방안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한 개선방안을 만드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주요한 디지털 서비스 중단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피해를 겪으신 만큼 정부는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재난 상황에서도 데이터센터가 끊김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력, 소방 등에 대한 보호조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대비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0일 박윤규 2차관 주재로 '국내 데이터센터 사업자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회의 직후 과기정통부 관계자가 기자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박진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0일 박윤규 2차관 주재로 '국내 데이터센터 사업자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회의 직후 과기정통부 관계자가 기자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박진영 기자]

한편, 이번 화재 사고를 계기로 IDC도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일명 '데이터센터 규제법'으로 불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한 바 있다. 국가 재난 사태가 일어날 경우 데이터 소실·유출 등을 막기 위해 민간 데이터센터도 '국가재난관리시설 기본계획'에 포함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을 빚어지면서 무산됐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2년전 국회 통과가 무산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재발의를 검토 중이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와 주요 통신사에 집중된 재난관리 대책을 클라우드 서비스 등 데이터사업자로 넓히고, 재난 대비 항목에 '주요 데이터의 보호'를 추가하도록 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2020년 민생당 박선숙 의원 발의)을 중점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지난 16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을 찾아 "이번에 보았듯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지면 우리의 경제·사회 활동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요한 부가통신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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