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인터넷데이터센터(IDC)가 현행법상 방송통신시설에 해당돼 데이터센터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새로운 건축용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체 소관기관 대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하영제 의원(국민의힘)은 "IDC는 건축법 시행령 이후에서야 방송통신시설로 허가가 이뤄졌다"고 말문을 뗐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건축법상 방송시설이 아니라 데이터센터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건축용도 신설을 고려해야 할 때 아니냐"고 과기정통부 측에 질의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관련법이 2018년에 시행령이 개정됐다. 데이터센터가 방송통신시설 하위 개념으로 잡혀 있다"며 "별도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하겠다.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 대상 과방위 국감에는 박성하 SK㈜ C&C 대표와 ▲강종렬 SKT인프라 사장 ▲서창석 KT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 ▲박성하 SK C&C 대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총책임자(GIO)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 9인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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