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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갈라파고스 규제 해결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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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과제 88%, 한국에서 불가능했던 사업모델…법령 정비로 보완해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규제 샌드박스가 한국에서 불가능했던 사업 모델에 길을 터주며 '갈라파고스 규제 해결사'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와 규제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184건) 중 88%(162건)는 해외에선 가능하지만 국내에선 불가능했던 사업모델로 분석됐다.

보고서에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지원센터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과제(184건)를 전수분석한 내용, 규제 샌드박스 의의와 제언이 담겨 있다.

대한상의 전경 [사진=대한상의 ]
대한상의 전경 [사진=대한상의 ]

규제 샌드박스는 낡은 법과 제도에 막힌 혁신 사업자에게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약 900일간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기구로 활동하며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통과를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국제적 흐름과 단절돼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푸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에는 국제적 흐름과는 맞지 않는 규제 장벽으로 인해 시작조차 하지 못한 사업모델이 많다"며 "규제 샌드박스는 개점휴업 중이던 사업들을 우선 허용해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테면 '비대면 의료'는 미국, 영국, 유럽 등 선진국 중심으로 시작돼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에서 주목 받았지만, 한국에선 규제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재외국민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 의료진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홈 키트를 활용해 집에서 성병 원인균 검사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집에서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스마트 기기 등이 사업의 첫발을 뗐다.

보고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신사업에 기회의 문을 열어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승인과제를 분석한 결과 분야별로는 모빌리티(37건), 공유경제(26건), 의료(23건), 에너지(20건), 스마트기기(17건), 플랫폼(15건), 푸드테크(15건), 로봇·드론(10건), 방송·통신(8건), 펫 서비스(6건), 기타(7건) 순으로 많았다. 모빌리티, 공유경제, 의료 분야에서 승인받은 과제가 전체 승인과제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규제 샌드박스가 해결한 '갈라파고스 규제' 사례 [사진=대한상의 ]
규제 샌드박스가 해결한 '갈라파고스 규제' 사례 [사진=대한상의 ]

보고서는 최근 대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활용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0년, 2021년 대기업의 비율은 18%대에서 2022년(10월 기준) 32%대로 1.7배 가량 크게 증가했다.

보고서는 "에너지, 방송·통신과 같이 대기업 중심으로 큰 투자가 이뤄지는 산업군에서도 신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롯데정밀화학은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분해한 뒤, 질소를 제거해 수소만 추출해내는 설비를, SK루브리컨츠는 폐윤활유로 새 윤활유를 생산하는 신사업을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받기도 했다.

보고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가 법이나 제도를 바꿔 규제를 풀어야할 지점을 알려주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규제를 풀기 위해 승인기업,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승인과제 184건 중 41개(22%)에 대한 규제개선이 이뤄졌다. 정비가 완료된 과제는 28개, 일부 법령이 정비된 과제는 13개다. 실증사업이 종료되기 전,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한상의와 정부 부처는 규제 샌드박스 과제 관련 법령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대한상의 보고서에는 샌드박스 제언도 담겼다. 보고서는 규제 샌드박스의 발전방향으로 ▲신속한 법령정비 ▲사업시행 조건 완화 ▲콘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로 사업화의 물꼬는 텄지만 해외에선 이미 법제도가 완비돼 규제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다수인 사업, 파급력이 큰 사업, 규제법령 정비의 근거가 확보된 사업 등은 신속하게 법령정비를 진행해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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