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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석·김기환 각각 70·90G 출장 정지 징계…KBO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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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 음주운전 관련 문제를 일으킨 하주석(한화 이글스 내야수)와 김기환(전 NC 다이노스 외야수)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KBO는 지난 5월 30일 개정된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지난 20일 음주운전이 경찰에 의해 적발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하주석에 대해 7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KBO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제151조)을 개정했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 실격처분한다.

2회 음주운전 발생시 5년 실격처분,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시 영구 실격처분 제재가 예전과 달리 별도의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를 거치지 않고 본 규약 조항에 의해 바로 제재가 부과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당한 하주석이 KBO로부터 7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당한 하주석이 KBO로부터 7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KBO는 또한 전날(29일) 상벌위를 열고 김기환의 음주운전 적발 과 접촉 사고에 대해 심의했다. 김기환은 지난달(10월) 24일 접촉사고 후 음주측정 결과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그는 운전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김기환은 상벌위를 통해 90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결정됐다. KBO는 "음주운전은 해당 규약에 따라 상벌위 없이 제재가 부과될 수 있지만(김기환의 경우)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상벌위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KBO는 30일 상벌위원회 의견을 종합해, 김기환에 대해 음주 운전과 음주 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김기환은 소속 구단 NC 다이노스로부터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이후 퇴단 조치됐다.

/류한준 기자(hantae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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