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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임사태' 관련 대신증권에 벌금 3억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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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고객 피해 회복위해 노력…사기적 부정거래 아냐"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대신증권 법인에게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대신증권 법인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사진=아이뉴스DB]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대신증권 법인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사진=아이뉴스DB]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재판부(법관 박예지)는 1일 오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당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대신증권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1심 선고는 내년 2월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라임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자가 발생해 대신증권은 감독을 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본사 차원의 교육이 없었고, 리스크 인식 후에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시스템이 미흡해 본사 차원의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으나 엄히 처벌할 필요성 있다. 대신증권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신증권 회사 측은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개별 투자자들의 펀드 가입 전체가 장씨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장씨는 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대신증권의 관리 감독 제도가 엄격하고 다른 회사에 비해서도 꼼꼼한 수준이라고 스스로 인정했다"며 "대신증권은 준법과 관련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왔다. 내부통제 제도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에서도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받았다"고 변론했다.

대신증권 회사 측 대리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고객의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고객의 95%와 사적 합의를 완료했고, 투자 원금의 70% 이상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며 "보상을 받지 않은 고객은 라임운용과 관련된 직원 등 특수관계인이거나 최대 80%가 아닌 원금 100%와 지연 이자까지 주장하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사적 화해를 받아들인다면 언제든 보상금 지급할 것"이라고 말헀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라임펀드와 관련해 사적 화해를 통해 배상 대상 고객 388명 중 369명과 합의를 완료해 1천58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날 재판에선 피해자 측 민사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변호사가 발언권을 얻어 진술했다.

김 변호사는 "장 전 센터장과 반포WM센터 직원 다수는 대신증권 계좌를 이용해 2017년 9월경부터 라임운용이 투자한 상장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후 같은 날짜에 매도했다. 이종필 전 라임운용 부사장으로부터 받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이라며 "장 전 센터장 등은 펀드의 부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 전 부사장으로부터 펀드 투자 대상이 A등급이 아닌 한계기업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고객을 기망해 투자자를 유치했다. 회사 측의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졌다면 이 같은 문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 변호인은 "장 전 센터장이 라임운용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투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고소 대리인이 민사 소송에서도 관련해 트집을 잡았는데, 근거없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라임펀드 피해자 한명은 이날 재판에서 "대신증권은 2019년 10월 펀드 환매 중단 당시까지 펀드 문제를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그보다 앞선 5월 특수 VIP 고객 가입은 중단시켰다"면서 "일반고객의 신규 판매나 추가 가입은 유지하고, 설명회까지 진행하며 환매를 저지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증권 본사가 이같은 일을 몰랐을 리 없고, 몰랐다 할지라도 지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금융사는 대한민국에 존재해선 안된다. 최고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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