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대규모 상속세 납부를 위해 1천억원이 넘는 ㈜LG 주식을 담보로 내놨다.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은 ㈜LG 지분에 대한 상속세가 7천억원이 넘는 탓이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달 29일 2건의 주식담보대출(주담대) 계약을 체결했다. 대신증권에 65만8천557주를 맡긴 후 360억원을 빌렸고, 한국증권금융에서 250만 주를 담보로 1천260억원을 대출 받았다. 총 315만8천557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1천620억원을 마련한 셈이다. 두 건 모두 계약 기간은 약 1년이다.
이에 따라 구 회장이 보유 중인 ㈜LG 주식(2천509만6천717주)의 45%가량은 담보로 묶이게 됐다. 이전까지는 32%가량만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다.
재계에선 규모와 시기를 고려할 때 구 회장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이처럼 나선 것으로 해석했다.
현행법상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구본무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5월 20일 별세했다.
이에 구 회장을 비롯한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인들은 지난 2018년 11월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 9천215억원을 과세 당국에 신고한 바 있다. 이 중 구 회장은 ㈜LG 지분 8.76%(1천512만2천169주)를 물려받으면서 총 7천155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20년 이건희 전 회장 별세로 약 12조원의 상속세가 매겨진 삼성그룹 다음으로 큰 규모다.
이후 구 회장은 상속 받은 ㈜LG 주식을 지난 2018년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연부연납)하고 있다. 5년 동안 여섯 번에 걸쳐 나눠 내는 만큼 매년 1천193억원 안팎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추가로 상속받은 비상장 계열사 LG CNS 지분 1.12%와 부동산 등에 대한 세금까지 더하면 매년 1천300억원 안팎을 세무 당국에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 회장은 2018년 11월 말 처음 상속세를 냈고 5년째인 올해도 지난달 말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일로 구 회장이 보유한 ㈜LG 주식 중 44.7%가 담보로 묶여있게 됐다. 370만8천986주는 대출 목적으로 금융권에, 750만4천 주는 연부연납을 위해 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했다.
이와 관련해 재계에선 한국의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대한 비판과 함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지만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률까지 적용하면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60%로 일본보다 높다. OECD 평균인 27.1%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국내에도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지만, 대상이 일부 중소·중견기업(자산 5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및 3년 평균 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제한돼 있다.
재계는 상속세를 적어도 20~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영권 방어 목적에서다. 상속세율을 낮추지 못하면 적어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보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기획재정부도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상속·증여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기재부는 "상속·증여세수는 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10년 전보다 4.5배 수준으로 증가해 전체 세수 1.8배보다 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일자리 감소, 노하우 멸실로 이어지는 사업 단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선 가업상속공제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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