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5G(5세대 이동통신) 28㎓ 대역 주파수 이용기간 단축·할당 취소 결정에 대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의견을 듣는 비공개 청문회가 막을 내렸다. 3사는 "비공개 청문이기 때문에 향후 계획 등을 밝히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5G 28㎓ 대역 주파수 이용기간 단축·할당 취소 관련 청문 주재자는 5일 오후 1시30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Oakwood Premier Coex Center)'에서 사업자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청문은 SK텔레콤을 시작으로 LG유플러스, KT 순으로 연이어 진행됐다.
정부 측에서는 청문 주재자를 비롯해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 남영준 전파기반과장 등이 참석했다. 사업자의 경우 임원급을 포함한 각 사 관계자 5명 내외 인력이 청문회에 참여했다. 사업자별 주요 참여 임원진은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 ▲이공환 KT 정책협력실장 등이다.
◆5G 28㎓ 활용 지하철 와이파이(WIFI) 사업 차질 빚나…말 아끼는 이통3사
방점은 5G 28㎓ 활용 지하철 와이파이(WIFI) 사업에 찍혔다. 이통 3사는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개선을 위해 28㎓ 지하철 백홀을 공동 구축해왔다. 3사 가입자들에게 공동 개방하는 형태다. KT와 LG유플러스 28㎓ 대역 주파수 할당이 취소될 경우 와이파이 백홀 관리와 운영 유지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SK텔레콤은 KT·LG유플러스 28㎓ 대역 주파수 할당이 취소될 시 28㎓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은 "할당이 취소된다면 SK텔레콤 입장에서도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이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대해 "그건(그렇게 된다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주파수 할당 취소와 직접 관계가 있는 LG유플러스·KT 측은 말을 아꼈다.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은 주파수 할당 취소와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향방을 묻는 질의에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광동 KT 상무도 "그런 부분(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은 정부 쪽과 이야기를 거쳐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내년 5월31일까지 1만5천대의 28㎓ 대역 주파수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관련 장비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다만 SK텔레콤은 28㎓ 대역 기지국 의무구축량 목표 달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실장은 28㎓ 기지국 구축 목표량 달성 및 장비수급 문제에 대해 "지급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사상 초유 주파수 할당 취소…"행정절차법 과정대로 진행될 것"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8일 5G 주파수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SK텔레콤은 5G 28㎓ 대역 이용기간 단축을, KT·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를 결정했다. 정부는 이통 3사에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3.5㎓ 대역 기지국을 2만2천500곳, 28㎓ 대역 기지국을 1만5천곳(총4만5천곳) 구축하라는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3.5㎓ 대역은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했다. 3개 사업자 모두 90점 이상(SK텔레콤 93.3점·LG유플러스 93.3점·KT 91.6점)을 기록하며 조건을 이행한 것(70점 이상)으로 평가됐다. 문제는 28㎓ 대역. SK텔레콤이 30.5점, LG유플러스가 28.9점, KT가 27.3점을 기록했다. 30점 미만은 할당 취소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현행법에 의거해 청문과 의견서 수립 등을 진행, 이달 중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청문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당장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행정절차법상 과정대로 진행돼 12월 중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신규 사업자 진입도 검토가 진행 중인 상태"라고 답변했다.
다만 이번 청문 절차에서 KT·LG유플러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이 뒤집히긴 어려울 전망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정된 청문 주재자가 사업자로부터 의견서 등을 받아 이를 검토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업자 의견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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