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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큐브홀딩스 "금융사 아니다"… 공정위 제재 불복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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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의결서 받은 후 내부 검토 통해 법적·제도적 대응 진행"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산분리(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 결합 제한·분리) 규정 위반을 근거로 시정 명령과 법인 고발을 결정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카카오 사옥 전경 [사진=카카오]
카카오 사옥 전경 [사진=카카오]

15일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의 검찰 고발에 따른 조사 진행 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면서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금융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케이큐브홀딩스 측은 법적으로 금융회사(금융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금융 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2020년 7월 정관상 사업 목적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건 케이큐브홀딩스처럼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이 된 사례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소명했다.

정관상 사업 목적은 임의로 기재할 수 있고 장래 희망 업종까지 기재 가능하며 관계 기관의 심사 절차도 없어 정관에 사업 목적을 기재한 것만으로 업종의 실질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게 케이큐브홀딩스 측 주장이다.

또 "공정거래법상 금융사 의결권 제한 규정은 대기업 집단이 타인의 자본을 활용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1987년에 도입, 현재까지 운용 중인 금산분리 규제"라며 "케이큐브홀딩스는 해당 규정 취지에 실질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20년, 2021년 2년 간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의 모든 안건(48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케이큐브홀딩스 측은 "48건 중 47건은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와 무관하게 통과됐을 안건이었다"며 "나머지 1건도 이사회 소집 기한을 단축하는 절차적 사안으로, 이는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사외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실체적 사안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과거 유사 사례나 명백한 금융업 영위 회사에서 발생한 사안 10여 건에 대해 고발이 아닌 '경고조치'로 결정했다"며 "금융업 영위 회사로 볼 수 없는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 더 신중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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