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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 등 헤리티지펀드 전액반환 결정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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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검토 위해 시간 필요"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우리·하나은행 등 독일 헤리티지펀드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전액 반환 결정에 대한 답변을 미뤘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하나은행, 신한·NH투자증권은 금감원에 독일 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안에 대한 답변 시한 연장을 신청했다. 법률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판매사들이 요청한 기간은 내달 중순까지로, 금감원은 한 차례 연장해주기로 했다. 다만 현대차증권과 SK증권은 분쟁조정안을 수락했다.

사모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
사모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

애초 판매사들의 답변 기한은 이날까지였다. 앞서 지난달 21일 금감원은 분조위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투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독일 헤리티지펀드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로 대출을 실행하는 상품으로 판매됐다. 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현대차증권·하나은행·우리은행·SK증권 등에서 4천835억원이 판매됐으며, 해외 시행사의 사업 중단으로 4천746억원이 환매 중단됐다.

당시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투자자의 착오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사들이 상품제안서 등을 통해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투자자의 착오를 일으켰다"면서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단 것을 알았다면 누구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법률 행위의 중요 부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투자자인 신청인이 독일 시행사의 능력에 대해 검증하기 어려운 만큼 일반투자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판매사에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분조위 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투자자)과 금융사 양측이 모두 동의할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판매사들은 계약 취소 및 전액 반환안을 두고 내부 검토를 지속해왔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판매사 관계자는 "충분한 검토를 위해 답변 시한을 연장했다"면서 "논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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