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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독일 헤리티지펀드, 판매사들 결정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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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결정하도록 자료 제공할 수 있어"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을 미룬 것과 관련해 판매사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이 원장은 '금감원-중기부-은행연합회-중진공 간 업무협약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판매사들이 헤리티지 펀드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를 묻는 말에 "헤리티지 펀드는 부임한 이후 처음 이뤄진 분조위였기에 많은 자료와 상황들을 직접 챙겨왔다"면서 "사무국과 위원들께도 심도 있고 폭넓은 여러 선택을 열어두고 당부의 말씀도 드린 바 있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아이뉴스24 DB]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아이뉴스24 DB]

그러면서 "그런 걸 전제로 결정된 분조위 결정을 거부할 경우, 과거 수용 안 된 전례와 유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개별 회사의 의사결정을 볼 것"이라며 "그분들이 좀 더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우리·하나은행, 신한·NH투자증권은 금감원에 독일 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안에 대한 답변 시한 연장을 신청했다. 판매사들의 답변 기한은 이날까지였으나, 내달 중순까지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금감원은 이를 수용해 한 차례 연장해주기로 했다.

독일 헤리티지펀드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로 대출을 실행하는 상품으로 판매됐다. 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현대차증권·하나은행·우리은행·SK증권 등에서 4천835억원이 판매됐으며, 해외 시행사의 사업 중단으로 4천746억원이 환매 중단됐다.

하지만 분조위 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에 민원인(투자자)과 금융사 양측이 모두 동의할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판매사들은 계약 취소 및 전액 반환 안을 두고 내부 검토를 지속해왔지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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