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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제동 건 법원 "명확한 사행성…NFT 대체가능성·환가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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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P2E 게임 불허…판결문 살펴보니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법원이 국내 첫 P2E 게임 판결에서 게임 시장에서 NFT의 대체가능성을 인정하고 NFT가 명확한 '경품'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스카이피플(대표 박경재)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를 상대로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현 파이브스타즈)'의 등급분류취소와 등급분류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청구의 소를 지난 13일 모두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앞. [사진=민혜정 기자]
서울행정법원 앞. [사진=민혜정 기자]

판결문에서 법원은 이 게임에서 NFT화할 수 있는 아이템은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가 금지하고 있는 '경품'에 해당하고, 마찬가지로 이 게임에서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NFT의 대체가능성과 환가성, 유통가능성을 인정했다. 게임산업법은 경품의 의미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과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환가성, 거래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이와 유사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경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법원은 "사실상 디지털 자산에 대해 많은 수의 NFT가 부여되는 경우 일반적인 토큰과 마찬가지로 대체가능성 내지 환가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를 이 사건에 적용해보면 NFT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 다수 제공되는 경우로 볼 수 있고 이는 게임의 속성상 필연적이므로 결국 이 사건 게임에서 문제되는 NFT는 일반적인 토큰과 마찬가지의 대체가능성 내지 환가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스카이피플이 NFT가 디지털자산에 고유값을 부여한 것이므로 대체 불가능성을 지녀 가상화폐와 다르다고 주장한 바와 달리, 이는 해당 디지털 자산 자체가 고유하고 단일한 성격을 가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법원은 게임을 통해 이용자들이 얻는 NFT 혹은 NFT화된 아이템 경우 단순 디지털 자산의 고유한 주소로서의 의미에서 나아가 그 자체로 재산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스카이피플 측은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라도 사행성을 조장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게임에서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법률규정에 의해 금지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가 맞다고 봤다. 이 사건 게임이 제공하는 NFT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16조의2에서 규정하는 허용 경품 종류에 포함되지 않고 그 가액이 확정되지 않으며 심의된 경품지급장치에 의해 경품이 지급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다.

'사행성'에 대해서도 법원은 판례와 이 게임의 사실 및 변론취지를 고려할 때 이 게임의 성격이 '우연적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그 결과로 재산상의 이익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성질'이라는 사행성의 요건에 충족된다고 봤다.

아울러 법원은 게임위의 판단재량을 인정했다. 법원은 "전세계적으로 NFT 내지 가상화폐와 결합한 게임이 개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은 분명하다"면서 "이러한 기술 내지 개념들은 기존에 없던 것으로서 기술에 대한 이해는 물론 법적성격, 규제방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렇듯 NFT가 결합된 게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속하는 게임물의 사행성에 대한 피고의 판단 재량이 존중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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