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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반도체·SMR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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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분야를 추가하고 반도체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적용대상도 확대했다. 신성장·원천기술에는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탄소중립 기술들을 추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 따른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기업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시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달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 에서 밝힌 대로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분야를 추가하고, 해당하는 기술을 지정했다. 또한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핵심 기술을 추가했다.

이로써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3개 분야의 36개 기술에서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4개 분야 43개 기술로 늘어나게 됐다.

LG디스플레이 직원이 '8인치 360도 폴더블 OLED'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직원이 '8인치 360도 폴더블 OLED'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LG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분야에는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LED, QD(퀀텀닷),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TFT(박막 트랜지스터) 형성 장비·부품 등 5개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파운드리향 IP 설계·검증,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전력반도체(UHV, 고전압 아날로그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T-Con, PMIC) 등이 추가됐다.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기업이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또한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1~2%p 상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대기업은 일반기술에 대해 1%,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 3%,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8%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다. 중견기업의 경우 각각 5%(일반), 6%(신성장), 8%(국가전략기술) 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현재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리는 추가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를 통과한 정부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세액공제율이 미흡하다고 기재부를 '질책'한 뒤였다. 추가 개정안이 입법 완료되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추가된 품목들도 같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만 추가한 이유에 대해 "디스플레이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경제, 사회, 안보상 중요하고 후발국가의 기술추격이 매우 빨라서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전자기기나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고 만약 이게 경쟁력이 상실되면 공급망에 리스크가 있다. 이것도 전략자산이라고 봐서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만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전략기술을 조특법상 규정해 놨는데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돼야 하고 국민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수소나 다른 원전·방산기술 등은 그런 기술로 보기는 조금 부족하다"며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보다 세액공제율이 한 단계 낮은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도 탄소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확대했다. 추가된 기술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검증·제조 기술,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 기술, 해저케이블 시스템 기술 등 13개이다. 이로써 조특법에 지정된 신성장·원천기술은 기존 260개에서 272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제외 범위,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OTT콘텐츠'의 범위, 연금계좌 추가납입 범위 확대,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내용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인세는 추가로 2천500억원 더 줄어들고 개별소비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포함)와 주세(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는 각각 2천100억원, 200억원 늘어 총 2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재부는 세재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월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에 공포할 계획이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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