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와 함께 소상공인 대상 2023년도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소상공인 177개사에 총 15억9천만원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다. 방송광고 제작과 소상공인이 소재한 권역 지상파방송‧케이블방송 등을 통한 광고 송출 비용 90%까지 최대 9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1:1 맞춤형 컨설팅(자문)을 무료 제공받는다. 사업자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방송광고 송출을 지속 희망할 경우 KBS·MBC 등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혜택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그간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 매체에 방송광고를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사업 공모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2월 14일 16시까지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전용 누리집을 통해 지원 가능하다. 방통위는 오는 3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