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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콜 몰아주기' 257억원 부과 vs 카카오모빌리티 "행정소송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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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차 알고리즘 조작" vs 카카오모빌리티 "이용자 편익 위한 조치"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를 우대했다고 판단하고 14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트는 "인공지능(AI) 배차 로직으로 승객의 편의가 좋아진 것을 간과한 결정"이라며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카카오 T 블루'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카카오 T 블루' [사진=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의 수를 늘리기 위해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 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대구 경북 외 지역)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을 투자한 디지티모빌리티(대구 경북 지역)가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3월20일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 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하거나 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이는 가맹기사 운임 수입이 상대적으로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그 결과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수가 증가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배차 로직이 승객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택시 업계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 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으로 맞설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측은 '카카오 T' 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공정위 주장에 "카카오 T의 배차로직은 가맹 우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이용자 편익 증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차 수락률은 승객과 기사의 매칭이 이뤄져야 하는 플랫폼에서 이용자 편익 증대를 위해 콜을 골라잡지 않도록 택시 기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업계에 고질적으로 존재해 온 '콜 골라잡기'를 완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배차수락율을 배차 로직에서 중요하게 고려해 왔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공정위 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와 별개로 정부, 투명성위원회, 상생자문위원회, 택시 업계 등 각계 의견을 수용해 택시 배차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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