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심사위원장 윤모 광주대 교수가 17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전 방통위 심사위원장 윤모(63)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2020년 4월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방통위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과 공모해 TV점수를 고의로 낮게 줬다는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양 국장과 차 과장은 구속됐다.
윤 교수는 2020년 당시 방통위 심사위원장으로,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통위에서 근무하던 양모 국장, 차모 과장이 최종 점수를 알려주며 수정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의혹의 요지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정점에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지난 16일 오전 방통위 재승인 점수 조작 등 위계 공무집행 방해 사건과 관련해 한 위원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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