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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경영권, 어디로]① 카카오 등장에 분노한 이수만, 즉각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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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카카오와 전략적 협업" VS 이수만 "명백한 위법 행위"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케이팝(K-POP) 1세대 기업이자 한류의 역사를 만든 SM엔터테인먼트가 흔들리고 있다. 이수만 전 책임 프로듀서(이하 이수만)와 현 SM 경영진 사이에서 불거진 경영권 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시작은 지난 7일 카카오와 SM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이었다. 카카오는 SM엔터의 1천11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1천52억원의 전환사채(CB) 발행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대표가 SM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대표가 SM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SM엔터테인먼트]

◆카카오, SM과 전략적 제휴 체결 "K-컬처 글로벌 영향력 확장에 힘 보태겠다"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9만1천원, CB 전환가액은 9만2천300원이다. 해당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후엔 카카오가 에스엠 주식 237만주(9.05%)를 확보해 2대 주주에 올라서게 된다.

이번 투자와 함께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는 3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3사는 급변하는 음악·콘텐츠 환경 속에서 다각적 사업협력을 통해 K-컬처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발표했다.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 투자총괄대표는 "이번 투자와 협력을 통해 치열한 글로벌 음악·콘텐츠 시장 경쟁에 함께 대응하고, K-콘텐츠의 글로벌 메인스트림 공략에 양사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K-컬처의 글로벌 영향력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분노한 이수만,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하는 것은 위법" 가처분 신청

SM 경영진의 급작스런 결정에 이수만은 분노했다. 사전에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를 카카오에 넘기는 행위란 판단이다. 이수만 측은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며 이에 대한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수만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SM의 정관은 긴급한 자금조달 등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신주 또는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을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SM은 현재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사회가 결의한 2천171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만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는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변동을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대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위법한 신주·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통해 이사회 시도를 봉쇄할 예정"이라며 위법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알렸다.

◆얼라인파트너스, 이수만 개인 회사 라이크기획 폭로

이후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이하 얼라인)는 카카오와 SM엔터의 전략적 제휴를 적극 찬성하며 이수만의 '황제 계약'을 폭로했다.

얼라인은 지난 9일 SM이 이수만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기획에 2092년까지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을 공개했다.

SM과 라이크기획의 계약은 작년 12월 31일에 조기 종료됐다. 그러나 라이크기획 프로듀싱 라이선스 계약 별지2 '계약 종료 후 정산에 관한 약정'(이하 본건 사후정산 약정)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사후정산 약정에 따라 이수만은 용역 의무 없이도 기존에 발매된 음반·음원 수익에 대해 2092년까지 로열티 6%를 수취하고 2025년 말까지는 매니지먼트 수익에 대해서도 로열티 3%를 받을 수 있다.

얼라인은 "사후정산 약정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SM은 라이크기획에 첫 3년간 400억원, 향후 10년간 500억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라이크기획 계약은 종료됐지만, 사후정산 약정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며 "SM 이사회가 사후정산 약정을 이행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업무상 배임의 법령위반 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회사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의무) 등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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