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b008fd5cff3f8.jpg)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쌀시장의무격리법)이 27일 김진표 국회의장에 의해 상정이 보류됐다. 김 의장은 여야에 다시 한번 양곡관리법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 전 입장문을 내고 "저는 교섭단체 간 논의를 통해 법안(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며 "민주당은 책임 있는 원내 다수당으로서 법안의 합의 처리 노력을 마지막까지 기울이고,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해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의사를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해 ▲정부의 쌀 의무매입 기준 완화(초과생산량 3~5%, 쌀값 하락률 5~8%) ▲벼 재배면적이 늘어날 경우 의무매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조항 추가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상정 전 주호영·박홍근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면담한 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며 "입장문에서 이미 밝혔듯 민주당은 합의 처리 노력을 마지막까지 기울이고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8e46856e8600b.jpg)
의장이 양곡관리법 상정을 사실상 거부하자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집단 항의했다. 김 의장은 이에 "제가 전례를 다 살펴봤습니다만 정부 쪽에서 거부권 행사가 공공연히 선포된 이상, 의장은 입법권이 존중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국민의힘도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했다. 거부권이 전제되는 입법보다는 여야가 다시 합의 처리하는 것이 농민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 계속 항의가 쏟아지자 의장은 "3월 국회 첫 본회의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며 "3월 의사일정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앞서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국가보훈부, 재외동포청이 신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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