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이재명, 오늘 법원 출석…'故김문기 몰랐다' 선거법 위반 혐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피고인 신분 첫 출석…'당선무효형'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3일 법정에 처음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했으며, 당시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용도변경 의혹'을 두고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강압 때문에 허가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검찰은 두 발언 모두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기소했다.

법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날과 오는 17일, 31일 세 차례 공판을 계획했다.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당선무효형), 민주당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환해야 한다.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대표는 전날(2일) 별다른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이날 공판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이재명, 오늘 법원 출석…'故김문기 몰랐다' 선거법 위반 혐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BJ과즙세연 TIMELINE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방시혁 회장 8일 유튜브 채널 'I am WalKing'이 공개한 영상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7월 미국 LA 베벌리힐스에서 유명 인터넷방송인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 캡처.

  • 다음 뉴스에서 아이뉴스24 채널 구독 하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 받으세요!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