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다인건설, 하도급대금 62억원 지불하라" 공정위 지급명령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도급대금 제때 지급받지 못한 19개 수급사업자 피해 구제 조치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 19개 업체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등 62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다인건설에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다인건설은 17개 수급사업자에게 25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각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인수(2017년 4월~2021년 5월)했음에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약 5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다인건설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8억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행위를 한 다인건설에 지급명령을 내린다. [사진=공정위]
공정위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행위를 한 다인건설에 지급명령을 내린다. [사진=공정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다인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하고,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19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본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다인건설, 하도급대금 62억원 지불하라" 공정위 지급명령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BJ과즙세연 TIMELINE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방시혁 회장 8일 유튜브 채널 'I am WalKing'이 공개한 영상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7월 미국 LA 베벌리힐스에서 유명 인터넷방송인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 캡처.

  • 다음 뉴스에서 아이뉴스24 채널 구독 하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 받으세요!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