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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엔씨, '아키에이지 워' 법적 대응…"리니지2M 다수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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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엑스엘게임즈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민사 접수

엔씨소프트가 '아키에이지 워'의 퍼블리셔인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사진=카카오게임즈]
엔씨소프트가 '아키에이지 워'의 퍼블리셔인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사진=카카오게임즈]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엔씨소프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5일 발표했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지난달 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수의 언론 보도와 게임 이용자, 게임 인플루언서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에 사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논의를 거쳐 당사의 IP 보호를 위한 소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IP는 장기간의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엔씨소프트는 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엔씨소프트는 또한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의 IP 보호뿐 아니라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본 사안에 대한 두 회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입장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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