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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곡관리법 재투표…'3분의 2' 못넘고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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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명 투표 찬성 177표…여야 찬반 설전도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회가 1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했지만 재의결 요건을 달성하지 못하고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했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양곡관리법을 상정하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강행해 재투표를 밀어붙였다.

재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실시됐으며 총 29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투표를 치르는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만 재의결된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194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문재인 정부 시기 실시됐던 논 타(他)작물 재배지원 사업 실시 근거를 담은 법안으로 민주당에 의해 지난달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쌀 과잉생산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지난 4일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신정훈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신정훈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재의결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찬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농경연(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양곡관리법은) 결국 쌀 매입으로 재정부담을 늘게 하고 다른 작물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한우·인삼·양봉 농가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그럼 '한우관리법'이라도 만들 거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달곤 의원은 "야당 의원님들 입장도 이해하지만 법을 만들 때 단기적, 장기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며 "(야당에서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는) 농림부 장관을 거짓말쟁이라고 몰아세우는데 국가는 무슨 바탕 위에 운영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양곡관리법이 사전에 쌀 생산을 조정하는 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안 재통과를 촉구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쌀 농가 소득 안정과 식량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며 "정부가 (사전에) 실효적인 쌀 생산 조정을 실시한 후 그래도 하락하면 의무 매입해 폭락만은 막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제대로 해 (쌀 농가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면 어떤 농민이 쌀농사를 고집하겠느냐"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한 지금 농민들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 내고 쌀 민주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 처음 출석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저는 양곡관리법 재의결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농민 입장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양곡관리법을 보다 강화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투표에 오른 양곡관리법은 쌀 재배면적이 늘어날 시 의무매입 예외조항을 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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