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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위원장 "6월까지 AI 데이터 안전 활용 정책 방향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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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AI 보호 원칙·데이터 처리 기준 제시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정부가 올해 6월까지 인공지능(AI) 보호 원칙과 데이터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AI 데이터 안전 활용 정책 방향'을 수립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맨 오른쪽)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맨 오른쪽)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초거대 AI 시대를 견인하려면 국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내 뜻대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가 모든 분야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AI로 인한 국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수집과 AI 학습, 서비스 제공 등 AI를 활용하는 전 과정에서 지켜야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AI 학습을 위해 공개된 정보나 사용자가 생성한 데이터가 빈번하게 수집되고 있는 만큼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

AI 학습 시 적절한 가명처리 수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영상·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방법 등도 안내할 방침이다.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AI를 활용한 채용 면접 등이 국민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된 바 있다. 위원회는 내년 3월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글로벌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국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신기술·신산업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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