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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보스칼리스에 승소···117억원 손해배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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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보스칼리스의 부당한 계약해지·지체 인정"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LS전선이 네덜란드 해운회사인 보스칼리스로부터 약 11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받는다.

12일 LS에 따르면 자회사 LS전선은 보스칼리스 인터내셔널 싱가포르 지사와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보스칼리스는 LS전선에 116억5천667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LS전선이 해저 케이블을 생산하고 있는 모습.  [사진=LS]
LS전선이 해저 케이블을 생산하고 있는 모습. [사진=LS]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보스칼리스의 부당한 계약해지 및 지체부분이 인정된다"며 "추가공사금과 지체상금, 법률비용을 LS전선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보스칼리스가 청구한 대기비용청구 및 계약금액 변경은 모두 기각하고 공사기성금 청구만 인정했다.

앞서 LS전선은 지난 2020년 싱가포르 전력청의 해저 전력케이블 공급사업을 수주하며 포설선을 보유한 해운사 보스칼리스와 계약했다. 그러나 보스칼리스는 LS전선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에 따라 LS전선은 SIAC에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했지만, 보스칼리스는 이 중재안을 거부한 뒤 LS전선이 523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의 중재안을 같은 해 9월 SIAC에 신청했다.

LS전선은 소송 이후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고 해저 케이블 사업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KT서브마린을 인수했다. LS전선은 KT서브마린 인수를 통해 해저케이블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LS전선 관계자는 "해저 케이블 제조 기술에 KT서브마린의 시공 기술과 선박 운영 능력을 결합해 글로벌 수주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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