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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전세사기 특별법, 野 보완입법도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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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범위 확대, 무이자 대출 등 성과…전세사기 근절에 최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대책의 빈틈을 메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전세사기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 문제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10년간 최우선변제금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으로 합의됐다. 특별법 적용 피해자 범위도 보증금 최대 5억원까지로 확대됐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외에도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박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로 결과를 만들어냈다"며 "기존 정부안에서 피해자 범위를 넓히고, 최우선변제금 상환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그 이상 금액은 저리에 장기대출로 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미흡한 부분 많이 있어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며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 선택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며 "더 이상은 안 된다. 민주당은 전세사기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자 가상자산 의무등록법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강제력 있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며 "법이 없어서 가상자산에 등록하지 못했다는 말은 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을 등록하는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반복되는 노동자 산재 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노동현장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할 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가 아니라 중대재해를 줄일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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