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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비위 의혹 게임위 직원 중징계 요구..."최소 6억 손해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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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과업 미완료에도 합격검수·대금 지급…언론에 허위 자료로 해명"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감사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의 과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이뤄진 계약 업무가 부당하다는 감사 결과를 29일 내놨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게임위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게임위 위원장에게 통합관리시스템 등 용역 계약의 준공검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감리업체에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총 6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통보·고발했다.

앞서 게임위는 2017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38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9년 외주업체로부터 전산망을 납품 받았다. 해당 전산망 시스템 중 일부는 정상 작동되지 않았지만 게임위는 전산망을 공급한 외주 업체에 어떠한 배상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비위 의혹이 일었다.

지난해 11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게임 이용자들 5천4백여 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했다.

감사원은 "게임위는 보조사업 회계기간 내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의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합격한 것으로 검수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며 "사업자가 과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철수해 적어도 6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위는 감리업체에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해줄 것을 종용했고, 감리업체가 거짓으로 작성한 감리보고서를 게임위에 제출하자 이를 검수 업무 등에 활용했다"면서 "언론에 검수 문제 등이 보도되자 게임위는 허위․과장된 해명자료를 작성․게재했을 뿐 아니라 감리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인위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의 과업 진척률을 97%로 만들었으나 실제 진척률은 47%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당시 사업 결재과정에서 이를 묵인한 G사무국장에게 고의성과 게임위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되므로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사업을 총괄했으나 게임위를 퇴사한 D팀장의 경우에는 현재 재직 중인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통보해 인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게임위는 2018년 자체등급분류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당시 게임위는 검증용역에 활용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입했지만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이 만료돼 검증용역에 활용할 수 없었는데도 서류상 검증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기재했다. 실제 검증 과업이 실행되지 않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라이선스 구입예산 1천2백만원, 용역 대금 4천2백만원이 지급됐다.

감사원은 게임위에 "자체등급분류시스템 블록체인 용역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는데도 완료된 것으로 검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주식회사(용역 사업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손실을 보전하라"고 통보했다. 만약 손실이 보전되지 않을 경우 G와 D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28일) 열린 '2023 게임위 정책세미나'에서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최근 여러 사태 이후 사용자 중심으로 무게추를 옮기고 있다"면서 "사용자 시각을 반영해 조직 개편을 할 예정이고, 사용자에 따라서 정책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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