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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이요? 5G 요금제만 됩니다"…尹정부, 이통사 '5G 강제 가입' 손본다 [IT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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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업자들 "소비자 선택권 강화·국민편익 제고 차원서 정부와 협의 이어갈 것"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신규 5G 휴대폰을 개통하는 경우에도 LTE(4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동통신 유통점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이동통신 유통점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지난 6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활성화 방안 브리핑을 통해 통신 이용자 요금 선택권 확대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이용자 수요 중심의 요금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차원에서 제시한 요금제 선택권 확대 제도개선은 크게 세 가지다. 데이터 사용량에 부합하는 5g 요금체계로의 개선을 비롯한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통한 5G 알뜰폰 요금제 지속 출시, 5G 단말의 요금제 선택 가능 등이다.

5G 자급제 단말을 통한 요금제 가입과는 달리 이통 3사 대리점 등을 통해 5G 단말을 개통할 경우 5G 요금제로만 가입해야 했다. 실거주지에서 5G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5G 요금을 내야 했던 것이다.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했던 사례인 만큼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주된 생활지역에 5G망 구축이 미흡한 경우에도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가 단말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신규 5G 스마트폰에 대한 LTE 개통이 가능해질 경우 5G에서 LTE로의 다운셀링(요금하향)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가입자당평균매출(ARPU)가 감소함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실적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다만 통신업계는 정부의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취지에 발 맞춰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국민편익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T는 "정부의 통신시장 경쟁촉진 활성화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 편익 증진과 인프라 고도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국내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정책 방안을 면밀히 살피고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한편 정부는 통신 이용자들의 단말 구입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을 추진한다"며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단통법 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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