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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인천대교 주민통행료 '무료'…10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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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오는 21일 중구청 제2청사서 주민설명회

인천광역시는 영종·인천대교 주민 통행료 무료화를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인천대교 전경.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영종·인천대교 주민 통행료 무료화를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인천대교 전경. [사진=인천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가 영종·인천대교 주민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에 대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앞서 오는 21일 오후 2시 중구청 제2청사 대강당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주민 설명회에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공동 발표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무료 대책 이후 추진 현황, 개선 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전국 최초로 구축한 지역 주민 감면 하이패스 시스템 및 통행료 지원 카드 등록 시스템 사용법 등 감면 신청 방법도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통행료 지원 카드 등록 시스템(전용 포털) 안내·사용법, 감면 신청 필요 서류, 기존 전파 식별(RFID) 카드 병행 사용 가능 기간, 하이패스·유인차 이용 방법 등이다.

최점수 도로과장은 "카드등록시스템 감면 신청 등을 홍보하는 등 주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국토부는 경제 여건 변화, 공공 기관 재무 여건 등을 고려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안'을 마련했다. 시는 국토부 방안에 더해 전면 무료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영종대교 상·하부 도로 각 6천600원·3천200원, 인천대교 5천500원의 통행료를 감면 받는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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