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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하라법' 통과 촉구…"국회가 분명히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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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유산 '인면수심' 반복돼…온전한 입법 위해 노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가 왜 아직도 입법을 못 하는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양 의무를 저버릴 때는 언제고 자녀의 유산만은 챙기겠다는 인면수심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구하라법은 아직도 법사위에 멈춰 있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면피용 관련법만 던져놓은 채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는 미온적이다. 국민은 온전한 구하라법 통과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억울함을 풀고 공정한 법을 만드는 게 국회와 정치가 할 일이다. 존경하는 서영교 최고위원께서 아주 오래전에 이미 구하라법을 발의했고, 법 통과를 위해 애쓰고 계신다"며 "민주당은 보상금 받을 자격이 있는 유가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온전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 정부·여당도 비현실적인 대안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 입법에 적극 동참하기를 권면한다"고 덧붙였다.

구하라법을 발의한 서영교 최고위원도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발의한 지 3년이 됐다. 구하라법 입법이 미뤄지는 동안 54년만에 나타난 생모가 사망한 아들의 보상금을 가져가려 하는 등 새로운 구하라가 나타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구하라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하라법은 아이돌 그룹 카라 멤버 고(故) 구하라씨의 사망 이후 20여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구씨의 유산을 요구한 것이 계기가 돼 구 씨의 오빠인 구호인씨의 입법청원으로 지난 2021년 발의된 바 있으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거제 앞바다에서 사망한 고(故) 김종안씨의 사망보험금을 요구한 일이 알려지면서 구하라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서 일본해 표기 문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은 것을 두고 "명백한 주권 침해에도 항의조차 못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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