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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과 소송 중인 '다크앤다커' 크래프톤이 IP 라이선스 계약..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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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사법적 판단을 제3자로서 지켜보고 존중할 것...원작 생명력은 이어져야"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크래프톤(대표 김창한)이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다크앤다커'의 모바일 버전을 개발하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다크앤다커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간 소송에 휩싸인 바로 그 게임이다.

크래프톤은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와 '다크 앤 다커' 지식재산권(IP)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크래프톤은 다크앤다커 IP의 모바일 게임에 대한 글로벌 라이선스를 독점 확보했다.

  [사진=체프게임즈 '다크앤다커' 페이지 캡처]
[사진=체프게임즈 '다크앤다커' 페이지 캡처]

다크앤다커는 중세 판타지를 배경으로 배틀로얄의 생존과 던전 크롤러의 탐험을 다룬 게임이다.

크래프톤 측은 "국산 게임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보여준 다크앤다커의 행보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새로운 크리에이티브를 개척한 원작(Original) IP로서 독특한 재미를 바탕으로 글로벌 팬들로부터 관심과 주목을 이끌어 낸 것을 주요하게 평가했다는 게 그 이유다.

다만 국내외 유사한 게임들에 자리를 내줄 수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원작 IP의 활용과 확장에 대한 협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크래프톤 산하의 독립 스튜디오인 블루홀스튜디오가 신규 모바일 게임을 자체 개발 중이다. 크래프톤은 해당 게임에 다크앤다커 IP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임우열 크래프톤 퍼블리싱 수석 본부장은 "원작에 대한 글로벌 팬들의 다양한 평가와 함께 향후에 나올 사법적 판단을 제3자로서 지켜보고 존중할 것"이라며 "이와는 별개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원작 IP의 생명력이 계속 이어져 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다크앤다커가 자사의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넥슨의 고소 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해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넥슨은 법원에 '다크앤다커' 서비스를 막아 달라는 취지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현재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가처분 사건은 지난달 심리가 종결돼 빠르면 이달 중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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