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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메이드-액토즈, 형사 고소 취하…갈등 해소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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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계약 이어 해묵은 법적 다툼까지 정리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상호 제기했던 형사 고소를 일괄 취하했다. 지난달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계기로 돈독해진 양사가 해묵은 법적 다툼까지 정리하는 양상이다.

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대표 장현국)와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상대 측을 고소한 형사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위메이드 측은 "양사 합의에 의해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양사가 진행 중인 소송 관련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형사 고소 취하는 이에 따른 일환으로 풀이된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2000년대 초부터 소송을 주고받으며 대립해 온 악연이다. '미르의 전설2' 중국 퍼블리셔였던 샨다게임즈(현 셩취게임즈)가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한 이후 중국 내에서 미르의 전설2 IP 저작권 분쟁이 불거진 게 발단이 됐다.

결코 봉합되지 못할 것 같던 양사 관계는 지난 8월 위메이드가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통해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전설2·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번 계약으로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3의 중국 독점 라이선스 권한을, 위메이드는 5년간 매년 1000억원씩 총 5000억원의 계약금을 확보하게 됐다. 양사가 '윈윈'하는 방향을 찾은 셈이다.

당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 계약은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시 커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위메이드의 게임들을 선보이며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오하이빈 액토즈소프트 대표 역시 "이번 계약은 미르의 전설 공동 저작권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진행될 미르 IP 사업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양사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미르 IP를 보호하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사진=위메이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사진=위메이드]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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