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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이통사 CEO 만나 '요금체계 재검토' 협의?…이동관 "협의 아닌 당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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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방통위는 법에 따라 사휴 규제하는 기관…요금제 체계는 과기정통부 장관 몫"

[아이뉴스24 안세준,박소희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대표(CEO)와의 회동 자리에서 요금 체계 전면 재검토를 협의했는지 묻는 의원 질의에 "협의가 아닌 당부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동통신 요금제 전면 검토 사안은 방통위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소관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여당 간사는 "(이 방통위원장이) 9월15일 이동통신 3사 대표를 만나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것으로 들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요금 체계 전면 재검토 이렇게 말했다는데 관련된 협의가 있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방통위원장은 "협의를 했다기보다는 민생이 워낙 시급하고 하니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달라 협조를 당부한 것이 맞다"면서도 전면 재검토 제하 보도에 대해 "그 정도는 언론에서 그렇게 쓸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간사는 "위법이자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조 간사는 "방통위는 법에 따라서 사후 규제를 하는 기관"이라며 "요금제 체계라든지 인가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하게 돼 있지 않느냐. 방통위원장은 요금 체계와 관련된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은 이동통신사에 대한 규제 체계가 달리 적용된다"며 "위원장이 요금 체계 전면 재검토 개편하겠다고 한 것은 법적 권한이 없는 월권적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언론에서 그렇게 쓸 수 있다고 본다"고 발언했던 이 위원장은 그제서야 "(요금 전면 재검토 관련) 기사가 너무 나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통3사 대표와의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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