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박소희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가 최근 3년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게시물에 대해 시정조치를 단 한건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소관 기관 대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 3사와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오프라인 자율정화 활동을 온라인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협의체가 최근 3년 동안 네이버와 카카오 내 신고센터를 통해 총 4만6000건에 대한 단통법 위반 게시물을 신고했다"면서 "두 사업자로부터 회신받은 조치 결과가 단 한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방통위원장은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빨리 의회에서 입법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판매점 선임에 대한 사전승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통사가 행하는 자율규제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을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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