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박소희 기자] 민형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인터넷신문사 기사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2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신문사의 심의 의사를 내비치면서 근거로 내세운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1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소관 기관 대상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방심위가 인터넷신문사 심의 근거에 대해) 자꾸 망법 44조7의2항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인터넷신문사가 생산한 기사는 해당이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방심위는 방심위 심의에서 인터넷언론사 기사를 다룰 수 없다는 비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44조의7 2항) 등을 통해 정보통신망에서 오가는 내용을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망법은 언론중재법에서 규율되지 않을 때 망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류 위원장에게 "왜 억지를 쓰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망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 의원은 "(인터넷신문가 기사가 통신심의에 포함된다면) 그동안 인터넷 신문사 기사가 왜 한 번도 심의대상이 되지 않았겠느냐. 한 번도 없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이렇게 인터넷언론사가 만든 유튜브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면서도 "(법 체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2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선 안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