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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이어 KT·LGU+도 5G 단말서 LTE 요금 쓴다…선택약정 1+1 도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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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달 22일·LGU+ 다음달 19일부터 단말 종류별 요금제 제한 폐지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 도입…'1년+1년' 선택 가능
재난지역 주거시설 피해자에 유선통신·방송서비스 위약금 면제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와 LG유플러스 이용자도 5G 단말에서 LTE 요금제 가입이 허용된다. KT는 오는 22일, LG유플러스는 다음달 19일부터 실시한다.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와 LG유플러스 이용자도 5G 단말에서 LTE 요금제 가입이 허용된다. 사진은 과기정통부 로고. [사진=과기정통부]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와 LG유플러스 이용자도 5G 단말에서 LTE 요금제 가입이 허용된다. 사진은 과기정통부 로고. [사진=과기정통부]

25% 요금할인을 받는 선택약정은 1+1년 이용이 가능해졌으며, 재난으로 주거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의 유선통신·방송 서비스 해지 위약금도 면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3일 SK텔레콤에서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제한을 폐지한 데 이어 KT, LG유플러스와 협의를 완료해 동일한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 신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는 기존·신규 KT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5G, LTE)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5G,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도 전산작업 등 준비절차를 거쳐 다음달 19일부터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한다.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도 도입된다. 현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 제 6조는 이용자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선택약정 요금할인(25% 요금할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1년·2년 약정의 요금할인율은 25%로 동일하나 1년 약정을 선택할 때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더 낮다. 과기정통부는 그럼에도 상당수 이용자가 2년 약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약정만료 후 재약정 신청이 번거롭고 위약금 구조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의 위약금 구조 표.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 할인제도의 위약금 구조 표.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와 협의해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1년 약정 연장을 사전에 미리 예약해둘 수 있도록 했다. 각사의 전산개발 등 준비를 거쳐 내년 3월 29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에 가입하는 이용자는 기존의 1년, 2년 약정과 함께 '1년+1년(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가입자는 1년 약정만료 후 자동 연장된다.

각사의 가입신청서·홈페이지 등을 개선해 위약금 구조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약정만료 시점(약정만료 전 2회, 약정만료 당일, 약정만료 후 1회)에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즉시 재약정 신청이 가능한 URL을 포함해 이용자의 재약정 신청 편의를 확대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가입자는 약 2600만명이다.

집중 호우, 산사태 등 영향으로 주거시설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파손된 이용자도 해지 위약금이 면제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알뜰폰 요금제 출시 유도 등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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