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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아니다" 카카오게임, '롬' 출시 D-1...엔씨, 서비스 금지 가처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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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카카오게임즈-레드랩게임즈 신작 '롬'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카카오게임즈·레드랩게임즈 "롬, 예정대로 출시 단행...서비스 안정화 주력"
업계선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 가능성...엔씨 측 "저작권 보호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 신작 MMORPG '롬(ROM)'에 대해 저작권 위반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롬 출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대응 수위를 높여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엔씨소프트 [사진=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 [사진=엔씨소프트]

26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다각도의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엔씨소프트 측은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할 수는 없으나 자사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다각도의 대응책을 내부적으로 고심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 22일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를 접수했다. 관련 내용의 소송은 '롬' 출시 지역인 대만 법원에도 접수됐다. 롬이 자사의 리니지 IP(지신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는 롬 출시를 예정일인 오는 27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개발사인 레드랩게임즈는 "(엔씨가 주장하는 부분은) 전 세계 게임에서 사용해 온 '통상적 게임의 디자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엔씨소프트가 시일이 걸리는 본안 소송에 앞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해 자사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관철하려고 할 가능성을 업계 안팎에서는 높게 보고 있다.

이철우 게임전문 변호사는 "모바일게임은 수명이 짧기 때문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는 어떤 식으로든 단기간 내 높은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할 것"이라며 "엔씨소프트 입장에서는 서비스 금지 가처분에 무게를 두고 대응책을 고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소송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 리니지 시리즈와 비슷한 양식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리니지 라이크'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엔씨 입장에서는 적극적 공세를 통해 '리니지 라이크'를 생산하는 게임사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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