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방송과 통신분야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경쟁정책은 기술적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규제기관이 있을 수 있으나 가격이나 상품 등 경쟁분야에 대해서는 간여해서는 안된다"며 "공정거래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의 규제권한은 강력히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의 기능은 어느 산업분야나 다 해당된다"며 "담합이나 기업결합등은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분야가 맞다"고 덧붙였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이 "공정위와 정통부간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잣대가 서로 달라 국민과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공정위가 앞으로도 통신시장에 대해 경쟁규제를 확대할 계획이냐"고 질의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정통부는 상호접속, 약관심사 등 전문분야 규제를 담당하고 공정위는 가격과 기업간 담합 등 경쟁법 분야의 규제를 분장하기로 이미 지난 99년 2001년, 2004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양 부처간 업무분장 합의가 이뤄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 날 채 의원은 "정통부의 유효경쟁이 소비자 후생과 국익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정통부의 비대칭 규제 정책이 유효하다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 통신사업자의 요금정책이 시장이 아닌 정통부 시장에서 결정되다보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시내전화 요금담합 행위에 대한 질의인 것 같은데 시내전화 담합 문제는 정통부의 유효경쟁정책과는 관계없이 이뤄진 담합"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정통부의 유효경쟁정책이 기업담합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보지 않느냐"는 채 의원의 질에 대해 강 위원장은 "행정지도가 담합을 유인할 수도 있으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지도는 명백한 담합"이라며 "이미 정통부에도 이같은 의견을 명확히 전달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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