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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쿠팡이 반공정 행위?…명백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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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권한 가진 공정위 이례적…기업에도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돼야"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국내 대표 자유시장경제주의자 중 한 명인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최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것과 관련, "쿠팡이 반공정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병태 KAIST 경영공학부 교수. [사진=뉴시스]
이병태 KAIST 경영공학부 교수. [사진=뉴시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느 회사나 자사 제품을 잘 팔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를 들어 이마트가 매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두고 판다고 반공정 행위라고 할 사람들은 없다"라며 "어떤 옷 가게가 디자이너인 주인이 자신의 제품을 윈도우에 전시하고 타사에서 들여온 제품을 안쪽에 걸어둔다고 불공정 행위라고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내 대표 자유시장경제주의자 중 한 명으로 카이스트 경영대 학장을 지냈으며 2009년 세계 3대 인명 사전 '후즈후'에 등재된 인물이다. 그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등 과거부터 공정위가 추진해온 기업 규제 이슈에 반대 목소리를 내놨다.

이 교수는 과거 여행사들이 미국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사의 예약 시스템에 수수료를 주고 자사 항공권을 예매하도록 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과거)여행사들은 미국 아메리칸 에어라인 예약시스템에 수수료를 주고 자사 항공권도 예매하도록 부탁했다"며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이 시스템에 가능한 항공편을 검색할 때 제일 상단에 자사 비행기를 먼저 안내하고 없을 때 다른 항공사 비행기를 탐색하게 했다"고 말했다.

당시 경쟁사들이 이를 '반공정행위'라고 지적하자 의회가 조사를 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달리 쿠팡은 독점 플랫폼이 아니라 반공정 행위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고 봤다.

이 교수는 공정위가 법원의 1심 판결을 내리는 권한을 보유하고 기업에 과징금과 제재를 내리고 있다는 점이 글로벌 상황에서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짜 이슈는 공정위가 벌금을 때릴 수 있는 권한"이라며 "해외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며 기업의 불공정 입증 책임은 원고인 규제 기관이 진다"고 밝혔다.

또 "기업에도 법원 확정 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판단이 우선이고 규제기관은 법원 판단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1400억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쿠팡은 적자기업이다. 불공정 행위로 얻은 이익이 얼마라고 추정했기에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나"라며 "웬만한 중견기업은 부도가 날 금액이다. 혹시 법원에 가면 대폭 삭감되거나 취소되니 공정위가 엄한 모습을 보여주려 '아니면 말고' 식 (제재를 한 건) 아닌가"라고 전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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