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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몬스에 과징금 3.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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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 일방 취소"…시정명령도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종합 가구 브랜드 에몬스가 납품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맡긴 뒤 갑자기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위 등으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에몬스 매장 전경. [사진=에몬스]
에몬스 매장 전경. [사진=에몬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하도급 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데 위탁한 것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에몬스가구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아파트 건설 현장 5곳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업체에 위탁했다. 이후 회사 적자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현장의 제조 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신고인에 따르면 에몬스가 취소한 하도급대금 규모는 약 12억8000만원이다.

게다가 이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에몬스가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아파트 현장 49곳과 관련된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했다.

부품 규격이 기재된 도면과 품목명, 수량 등만 전달했을 뿐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 사항을 적은 서면은 주지 않았다. 이는 법정 기재사항이 적힌 서면을 하도급 업체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발급해야 하는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어음할인료 32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에몬스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에서 이를 수령한 뒤 60일이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 적용되는 할인료 3479만39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만기일이 법정지급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 그 초과한 기간을 따져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에몬스는 공정위 심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9월 어음할인료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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