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외도를 들켜 사실혼 아내와 헤어진 남편이 1년 8개월이 지나 뒤늦게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지난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외도한 남편이 1년 8개월 만에 자신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9135fe1982142.jpg)
지난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별한 남편에게 1년 8개월 만에 재산분할을 요구받았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한 A씨는 어느 날 동네 교회를 통해 같은 처지에 있는 한 남자 B씨를 만났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 없이 살림을 합치고 사실혼 관계를 이어가기로 한다.
그러나 A씨가 일본에 출장을 간 사이, B씨는 집에 외간 여자를 끌어들였다 뒤늦게 발각됐다. A씨는 남편에게 따졌으나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며 폭행한 뒤 가출했다.
![지난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외도한 남편이 1년 8개월 만에 자신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25a4916044991.jpg)
1년 8개월 뒤 어느 날 B씨는 갑자기 A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A씨는 자신의 서울 아파트 등 재산을 노린 것으로 보고 대응 방법을 고민한다.
사연을 접한 정두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 해소 시 법적 절차 없이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다만 재산분할은 이혼(사실혼 종료) 후 2년 내 청구해야 한다"며 "A씨의 아파트는 혼인 이전에 형성한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의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 문자 등 불륜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사안마다 충분히 다퉈야 하므로 전문가(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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