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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위자료·양육비' 안준 아버지…"어머니 한 풀고 싶어요" [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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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부부 간 다툼으로 지병을 얻었지만, 수년 간의 이혼소송에도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난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아버지에 대한 양육비 소송을 고민하는 아들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어머니를 대신해 아버지에 대한 양육비 소송을 고민하는 아들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의 유년시절 기억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언제나 일하는 모습 뿐이었다. 반면, 요리사였던 아버지는 가정에 무관심했고,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항의를 잘 못하는 성격이었던 어머니는 꾹꾹 참다가 위암에 걸리게 된다.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라고 여긴 어머니는 아버지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자고 통보한다. 결국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에 대해 합의서를 쓴 뒤 협의이혼을 한다.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상대로 한 양육비 소송을 고민하는 아들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설재윤 기자]

그러나 아버지는 약속과 달리 재산분할 절차를 밟지 않았고, 위자료와 양육비조차 주지 않았다. 성인이 된 A씨는 아버지에게 연락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를 상속을 요구한다. 이에 아버지는 어머니가 죽었으니 상속해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협의이혼 시 어머니가 이미 청구 절차를 밟았다면 과거 양육비 채권은 상속 가능하고, A씨도 아버지에게 직접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이지만, 어머니가 이미 청구해 채권이 성립된 경우 A씨는 어머니의 상속인으로서 아버지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산분할은 전 배우자에게 직접 청구해야 상속 대상이 된다"며 "A씨는 어머니의 상속인으로서 아버지에게 재산분할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어머니의 상속인으로 아버지에게 금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 강제집행 절차에 따르게 된다"며 "아버지 앞으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강제경매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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